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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-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품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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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명 제목 | 첨부파일 |
☞ 제 8조 (학원시설)
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, 그 목적을 실현함에
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3. 화장실, 급수시설 제 9조 (단위시설의 기준)
① 제8조1항 1호 내지 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.
5. 화장실 및 급수시설: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, 화장실은 남녀별로
구분 되어야하고,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
물관리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