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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(제17조 1항) | 제품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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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명 제목 | 첨부파일 |
1. 공통사항
나. 시설의 구조 및 설비
(2) 복도. 화장실. 거실.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훨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
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, 손잡이 시설부칙, 바닥미끄럼방지 등 노인의
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3. 시설별 기준(양로서설)-2,설비기준
바. 화장실
(1) 수용인원 10인까지 1 개 0|상의 대변기를 설치하고 매 10인을 초과할 때마다
1 개를 증설 하여야 한다.
(2) 대변기수의 1/3이상을 좌식 양변기로 설치해야 한다.
자. 기타
(1) 복도-회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 등을 설치해야 한다.
(2)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,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(3)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